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했을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됩니다.
"매출도 없는데 굳이 낼 필요 있을까?"
"이번 달 좀 힘드니까 다음에 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처럼 혼자서 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꼭 ‘내가 신고한 금액’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고지한 예정고지 금액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미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정리해드릴게요.
-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는 안해도 납부는 의무입니다.
- 예정고지를 미납하면 생기는 불이익
- "매출이 거의 없는데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납부가 어려울땐? 분할납부, 기한연장 신청도 가능!
1.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는 안 해도 납부는 의무입니다.
예정고지는 이름 그대로 미리 고지된 세금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국세청이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납부는 꼭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고지서를 무시하고 미납하게 되면,
이후 7월(또는 1월)의 확정신고 시점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합산되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를 미납하면 생기는 불이익
예정고지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 이자(가산세)가 붙습니다.
- 1일당 약 0.025%씩 누적 → 한 달이면 약 0.75% 이상 부담
(2)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 + 가산세 추가
- 7월(또는 1월)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금액이 미납된 경우
- 그 금액이 세액에 합산되어 다시 부과됩니다.
- 이때 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납부 금액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체납 처리 및 국세 체납자 등록
- 장기 미납 시에는 체납으로 분류되고
- 국세청으로부터 독촉장,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가능성도 생깁니다.
3. "매출이 거의 없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식으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요.
- 홈택스를 통해 1기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매출이 적거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해 예정고지 금액 대신 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4월 25일 전까지 해야 적용되며,
그 이후엔 신고가 아닌 단순 미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못 내겠다” 싶을 땐, 실적 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 납부 어려울 땐? 분할납부, 기한연장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기한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홈택스 → ‘기한연장 신청’
- 분할 납부는 사유서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전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요약
- 예정고지는 납부만 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 미납 시 가산세가 붙고, 추후 확정신고에서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적을 경우, 예정신고로 신고서 제출 가능 합니다.
-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연장, 분납 제도 활용 권장 합니다.
항목 | 요약 내용 |
예정고지란? | 국세청이 직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자동 고지한 세금 |
신고 의무 | ❌ 없음 (단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 기한 | 4월 25일 (1기) / 10월 25일 (2기) |
미납 시 불이익 | 납부불성실 가산세,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 체납 등록 가능 |
매출 없을 경우 대처법 | 홈택스에서 실적 신고 제출 가능 (4월 25일 이전) |
납부 어려울 경우 해결책 | 기한연장, 분할납부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사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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