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되자마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이거 뭐지? 나 신고 안 했는데 왜 돈 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의 정체,
누가 받는지, 왜 받는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예정고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날아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만 대상이며, 일부 조건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대상여부 |
일반과세자 | ✅ 해당 (자동 적용) |
간이과세자 | ❌ 해당 없음 |
신규 사업자 | ❌ 첫해는 제외 |
휴업 신고자 | ❌ 제외 가능 |
2.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안내한 고지서만 확인해서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확인 방법:
우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 |
||
구분 | 고지서 발송 시기 | 납부 기한 |
1기 예정고지 | 매년 4월 초~중순 |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고지 | 매년 10월 초~중순 | 10월 25일까지 |
3. 고지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½(절반)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발송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국세청이 작년(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합니다.
그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납부세액의 50%를 이번 예정고지 세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2024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에서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 2025년 1기 예정고지로 100만 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은 실제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1~3월에 매출이 없었더라도, 작년 기준만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 하나요?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하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과 기한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예정고지 미납 시 불이익" 으로 이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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